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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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거리두기로 우울증.. 교회가 정신건강에 순기능”
‘대면예배금지’ 취소한 법원 판결문 보니
양은경 기자(조선일보) 입력 2022.06.17. 00:00
지난 10일 서울시내 31개 교회가 대면예배를 금지했던 서울시의 방역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재판장 강동혁)는 ‘대면예배 전면금지는 위법하다’며 교회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동안 대면예배 금지조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은 있었지만, ‘본안’에 해당하는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22쪽의 판결문에서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 19확산방지를 명분으로 이뤄졌던 대면예배 금지조치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이들 교회는 2020년 12월 서울시가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 고시에 대해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사망 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작년 7월 집행정지는 일부 받아들여져 20명 미만의 대면 종교행사는 허용됐고, 현재는 대면예배가 전면화됐습니다.
당시 ‘대면예배 전면금지’를 정한 서울시 고시는 기간경과로 이미 효력이 소멸한 상태입니다. 통상은 ‘소(訴)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며 대면예배 금지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 “생계유지와 관련없는 시설이라도 기본권 침해하면 안돼”
재판부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 제한되는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유권”이라며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위법한지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적·재산적 권리에 대한 공권력 행사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합니다. 법원이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기본권 침해’ 인정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판부는 “대면예배 금지처분 자체는 코로나 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어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가 주로 비말확산 형태로 감염되기 때문에 대면접촉을 줄이기 위한 ‘대면예배 금지’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계유지와 관련 없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장이나 교통시설, 결혼식·장례식·백화점 등에도 밀집도가 높은데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자체를 금지시킨 적이 없는 데 비춰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참석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를 완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020년 11월 당시 음식점이나 영화관, PC방 등에 대해선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조치, 직장에서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재택근무 권고’ 조치가 있었습니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영업시간이나 모집인원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식을 채택할 수 있었으므로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교회의 대면예배 위험성이 집합금지를 해야 할 정도로 다른 시설에 비해 특별히 높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금지처분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대면예배’의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생계 곤란 등으로 인터넷 접근이 제한되는 교인이나 고령 또는 장애로 인해 비대면 예배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못하는 경우 비대면 예배를 참여할 기회도 못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재판부가 코로나 시대 종교의 의미와 가치를 언급한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대면예배 금지처분은 교회가 음식점 등과는 달리 생산필수시설이 아니라는 점에 근거해 집합금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교회는 심적 위안 뿐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증오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등 안정된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시행된 거리두기로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제공하는 기능이 생산필수시설에 비해 열등하다거나 중요도가 덜하다고 볼 타당한 이유는 없다”며 “교회와 다른 시설을 차별취급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하나 이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재판부는 은평제일교회가 작년 1월 있었던 서울시의 대면예배금지조치에 대해 낸 소송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10일 교회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동안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상당수 재판부가 이미 금지처분이 해제됐다는 이유로 각하하거나, 여전히 방역상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대면예배 전면금지의 헌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생산시설과 종교시설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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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대면예배금지 취소 소송 승소에 관한 기사를 조선일보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기사의 원문을 보시길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6/17/KZDU2X7MSNDGXOKBR5NSCER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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